간호협회, 연내 간호법 통과 촉구 1인 시위 나서

간호협회, 연내 간호법 통과 촉구 1인 시위 나서

국회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현수막 이용 시위 진행

기사승인 2021-12-10 15:02:47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가 연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10일부터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통과를 바라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으로 해당 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시·도 간호사회 소속 회원들과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장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살인적 노동강도 강요 불법의료기관 퇴출’,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하라’ 등이 적힌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지난 3월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지난 달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계속심사 상태에 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는 재난적 의료위기에서 간호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보건안보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여야 3당이 약속한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수요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불법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은 지난달 22일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