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社團)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희생자 추모와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다만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이나 영업손실을 입은 이를 별도 인정절차를 거쳐 피해자 범위에 추가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원 간 이견이 있어 이번 특별법에는 따로 담기지 않았다. 또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과 이번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