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유예, 100만건 돌파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유예, 100만건 돌파

대출계약 규모 247조4000억원…올해 1월말 대비 2.6배 증가

기사승인 2021-12-14 10:39:58
시중은행 영업점 전경.   쿠키뉴스DB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마련된 대출상품 만기 유예 신청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다. 대출만기가 내년 3월에 끝나는 만큼 금융당국은 충격 흡수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연기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은 약 106만건(중복·복수 지원 포함)을 돌파했다.

이중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 계약이 95만5000건(24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지원과 일시 및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 상환 유예는 각각 8만6000건(13조6000억원)과 1만7000건(2301억원) 순이었다. 올해 1월 말과 비교해 9개월 만에 만기가 연장된 대출 건수는 2배, 수혜 대출액은 2.6배로 각각 급증한 수준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까지 6개월 단위로 총 세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오는 3월 코로나19 특별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종료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3월에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종료로 생겨날 충격에 대비해 각종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재무 실태 진단에 나선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자마다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주고 재기를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대출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약 36조원을 투입,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올라갔다.

아울러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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