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지원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 지급되며, 임산물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지역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내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연간 221조원(사유림 약 145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경북도는 임업직불금이 도입되면 임가소득이 4.5%(167만원)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직불제가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