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