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허위 이력’ 고발 검토… “요건 갖췄다 판단”

민주당, ‘김건희 허위 이력’ 고발 검토… “요건 갖췄다 판단”

민병덕 의원 “공소시효 남았다”

기사승인 2021-12-16 14:20:21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주민(왼쪽부터)‧김남국‧민병덕‧최기상(발언자)‧박주민‧박성민 의원.   사진=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관련해 ‘고발’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 씨의 이력이 고발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관련해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며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분석하면서도 조금 더 논의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 의원은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무적인 판단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씨의 허위 이력이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매년‧매학기마다 임용된다. 제일 처음에 (이력서를) 낼 때가 아니고 재임용될 때도 그 경력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통째로 누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병백한 봐주기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과 민 의원을 포함해 박성민‧김용민‧김남국‧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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