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회의원, 내년 3월엔 가능할까요?”

“10대 국회의원, 내년 3월엔 가능할까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적용 시기 갈려… ‘3월 보선 vs 6월 지선’
정개특위, 칼은 뽑았는데 ‘지지부진’ 비판도… “청년 희망 고문 멈춰야”

기사승인 2021-12-21 06:00:01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피선거권 하향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법 적용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등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피선거권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8월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원장인 노웅래 의원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만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선거권 하향에 긍정적이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거권 연령(18세)하고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법안 통과 시점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5월 22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만약 법안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 통과되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피선거권 하향이 적용된다. ‘금배지를 단’ 10대의 탄생이 빠르면 3월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개특위의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청년 강사빈씨가 1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사빈씨 제공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 밖에선 정개특위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 선임을 미룬 탓에 첫 회의는 한 달을 훌쩍 넘긴 12월 9일 열렸다. 

만 20세 강사빈씨는 최근 대구에서 매주 시위를 이어가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씨는 “정치권은 청년들을 향한 ‘희망 고문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실망감과 안타까움만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업무 보고 때 내년 3월 재보궐선거부터 법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했다”며 “일단 희망적으로 본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결정을 하고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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