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해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 운송을 알선해 줬고, 그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돼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C씨와 D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1700만 원,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