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일감 몰아주기 검찰 기소

미래에셋생명, 일감 몰아주기 검찰 기소

기사승인 2021-12-27 22:47:20
미래에셋생명이 총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다만 향후 대응과 관련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떠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2개 계열사는 지난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자료만 따져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다. 통상 죄가 가볍게나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공판 절차에 부쳐질 수도 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응에 따르겠다는 태도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이슈다 보니 업무 분담이 돼 있다. 이번 약식기소는 자산운용 쪽에서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은 운용에서 관리한다”면서 “향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2년간 두 계열사가 골프장에서 거래한 금액은 240억원으로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2개 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개 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공정위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관계 기관과 미래에셋 계열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 등을 각각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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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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