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토론 두고 또 충돌…"불통" vs "법정 횟수만"

李-尹, 토론 두고 또 충돌…"불통" vs "법정 횟수만"

3차례 법정 토론 횟수 늘리려는 李
尹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세적 제의"

기사승인 2021-12-28 15:36: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윤 후보는 여권의 법정 토론 횟수보다 더 많은 토론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중범죄가 확정된 후보의 정치공세'라고 거부했고, 이 후보는 토론 거부를 '민주주의를 안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대선 후보의 토론을 둘러싼 양당 지지자들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윤 후보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범죄 혐의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닌 토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토론회는) 과거 전례에 따라서 양자대결이나 삼자대결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토론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최근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대선 토론회 확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낱 말싸움으로 치부하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다"며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더더욱 토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고 했다. 

이어 "주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치인은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치인은 주권자에게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 토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토론에 앞서 대장동 특검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저와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 번 발표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자꾸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주면 토론에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대응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기관, 단체 주관 토론이나 대담회는 선거일 1년 전부터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제재도 없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기간은 2월15일~3월3일까지로 18일간이다. 이 기간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3번만 참석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윤 후보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논란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친야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누리꾼들은 "선관위 주최가 아닌 추가 토론을 굳이 (윤 후보가) 응할 필요가 없다" "아직 공약 발표도 다 나온 상태가 아닌데 말 바꾸는 상대랑 뭘 하나" "토론으로 자기 광고하고 싶은 건데 일방적인 요구를 뭐하러 받아주나"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윤 후보가 토론을 피하는 건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한다. 법정 토론 3회는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인데다 후보자들의 토론을 통해 이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은 "토론 거부는 불통" "국민의 알 권리는?" "토론 거부가 정치 공작 아닌가" "토론이 겁나진 않는데 왜 안 하는 건가" 등 의견을 냈다.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법정 토론 3회 외에도 언론, 단체 주관으로 많은 대담(후보 1인 참석)과 토론회(후보 2인 이상)가 진행됐다. 

대선 TV토론이 처음 도입된 1997년 대선에서는 법정 3회를 더해 57회의 언론, 단체 주관 대담·토론이 이뤄졌다. 2002년 대선에서는 86회에 달했다.

2007년 대선 때는 46회의 대담·토론회가 열렸으나 2012년 대선 때에는 15회에 그쳤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방 일정 등을 이유로 3회 법정토론 외에는 대담에만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의 대담·토론회는 17회였다. 

여론은 '법정 토론 3회만으론 부족하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18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대선 토론회를 많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67.7%가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법정 선관위 주최 토론회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27.5%에 불과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법정 토론 횟수를 현행 3회에서 7회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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