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의 대규모 사업 및 장기간 사업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1단계 9선석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고,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착수해 11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 1단계 9선석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2032년에는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이 개장하게 된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원을 투입해 총 21선석의 대규모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다.
진해신항이 최종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과 더불어 2040년 기준 4,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세계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항만 총 60선석 중 36선석을 경남도가 확보하게 돼 항만 기능이 경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와 연계한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진해신항 건설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14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경상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총력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충북까지 확산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20개소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산란계·양돈 밀집단지, 대규모 농장, 시·도간 경계지역 등에 통제초소 22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과 출입 통제를 강화 중이다.
지난 11월 충북 음성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도의 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축종인 산란계 농장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전업규모 산란계 농장(80호)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도했다.
도내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남도 가축방역관을 전담관으로 지정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매주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밀집사육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진출입로 통제초소 설치 △계란환적장 운영 등 맞춤형 방역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 하고 있다.
축산차량에 의한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도축장 9개소에 소독약품을 지원했으며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특정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11종)과 공고(9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철새에 의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했으며 철새도래지, 소하천·소류지 및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부터 양돈농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을 강화하고 포획개체의 정밀검사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성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돼지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산종합방역소 신규설치(산청군)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장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장 전담관을 통해 주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 조치사항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남사랑상품권 효과 '톡톡'
경상남도가 올해 총 1315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내년에는 캐시백형 경남사랑상품권을 선보일 계획이다.
경남사랑상품권은 경기 침체,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대규모점포 영업확장 등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19년 8월 첫 발행했다.
꾸준히 인기가 증가해 현재는 발행 시기마다 완판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은 올해에도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향상 및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인 500억원에서 13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온라인 결제에서의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의 e경남몰 이외에 진주․김해․통영의 시․군 민관협력 배달앱에도 경남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탑재해 온라인 사용처를 다양화했다.
앞으로도 2% 이하 중개수수료 유지 조건으로 시군의 민관협력 배달앱에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하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권인 ‘경남e지’ 역시 올해 첫 발행했다.
11월과 12월에 발행한 ‘경남e지’는 22억원이 모두 판매 완료됐고, 현재 6억원 이상이 결제됐다.
‘경남e지’ 상품권 발행 이후 e경남몰은 일 전체 평균 매출액이 4배 이상,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한 일 매출액이 2.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월에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정책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5500여 명이 참여해 경남사랑상품권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응답자의 88.7%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인한 소비 증가 여부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경남도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년에는 구매 단계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방식인 캐시백형 경남사랑 상품권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는 할인율이 5%인 상품권 1만원권을 구매하면 500원을 할인받아 9500원을 지불하지만 캐시백형은 적립률 5%인 상품권 1만원권 구매 시 1만원을 지불한 뒤 상품권을 사용하면 500원을 실시간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형은 선할인형 보다 빠른 소비 유도가 가능하고, 업종별․가맹점별 캐시백 적립률에 차등 적용이 가능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지출액 95와 할인지원 5가 합해져 100의 소비규모가 형성되는 선할인 방식에 비해, 소비자 지출액 100과 캐시백 적립 5가 합해져 105가 소비되는 만큼 소비 규모가 커져 경제활성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캐시백형 경남사랑상품권은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 발행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안심 골목길(귀갓길) 조성사업 효과 '만점'
경상남도가 5대 강력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최근 3년간 범죄율 25%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좁고 긴 골목길에 cctv, 보안등, 안전 비상벨, 안심빛 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2021년 11월 말까지 11개 시군, 26개 사업지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등 3개 시·군(6개 읍·면)에 3억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11월 말 완료했고 이들 시군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지역 경찰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밀양시 내이동의 최근 3년간 5대 범죄율(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021년 87건, 2020년 109건, 2019년 130건이 발생해 ‘2019년 대비 33.1% 2020년 대비 20.2%가 감소했으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는 97. 6%가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에 만족했다.
한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침입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해마다 2만 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 도민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나아가 범죄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이나 재난사고에 취약한 지역을 각 지역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문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자치단체의 구도심 재생사업 등과 함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방범시설과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강력 범죄가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계획 본격 추진
경상남도가 남부내륙철도의 기획재정부 최종검토 단계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설계적정성 검토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임에 따라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과 역세권개발 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주재로 역세권 개발의 본격 추진을 위해 역세권개발 계획 용역 관련 시‧군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남부내륙철도는 내년 1월 초 기본계획 고시 후 공구분할 및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현재 경남도는 그 일정에 맞춰 남부내륙철도 연계 역세권개발 계획 용역을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5개 시・군 공동으로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기존의 진주역 및 신설되는 통영・거제・고성・합천 역사 주변 개발계획으로 총금액 6억원으로 발주해 그 성과물이 남부내륙철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내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남부내륙철도 개통 시 철도망과 연계한 도시(지역)개발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계획하고 도로 등과 역사 연계로 광역교통망 구축 및 문화․관광 컨텐츠 확충 등 지역경제 거점으로서의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군별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도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부울경 발전전략 및 서부권 발전전략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지역 간 연계 발전전략도 함께 고안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역세권개발 사업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민간투자 유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제시된 개발사업을 정부의 초광역권 균형발전전략에 포함해 예산 및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전략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 협상 강력 촉구
경상남도는 28일 마창대교 대표를 만나 마창대교의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요금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난 3월부터 ㈜마창대교에 제시하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 6월 ㈜마창대교 대표이사와 면담 당시에도 금리가 낮은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선·후순위 금리조정,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을 요청했으나 주주의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경남도는 이번 ㈜마창대교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내년도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마창대교의 전체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11.38%의 높은 후순위 금리를 시중금리를 감안한 대폭인하를 통한 재원마련 방법과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비용보전방식 등 운영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변경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통행요금을 인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난 10월 경남연구원에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검토 등을 의뢰했고 특히 2016년 추진하다가 중지한 마창대교 공익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현재 협약에 따르면 내년도 소형차 기준 500원이 인상되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협상 경과에 따라 내년 초에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이 사업재구조화에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공익처분까지도 고려한다는 전략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