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은 1만400원…최저임금 대비 113.53% 수준

경기도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은 1만400원…최저임금 대비 113.53% 수준

기사승인 2021-12-31 12:23:5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생활임금을 1만4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27원(9.79%)을 인상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만3600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 "조례의 2020년 10월 개정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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