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결국 포기하자는 것”

“방역패스 중단? 결국 포기하자는 것”

법원,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기사승인 2022-01-05 12:12:45
박효상 기자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날 저녁부터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손 반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방역패스의 본 목적과 방역 전략 측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방역패스도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종종 나오지만, 이는 결국 방역을 포기하자는 의견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응수단이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안정화되면 다시 방역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유행통제를 위한 방역전략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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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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