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기사승인 2022-01-06 12:15:38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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