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100만원 지급…끝자리 ‘홀수’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100만원 지급…끝자리 ‘홀수’ 대상 

기사승인 2022-01-07 13:21:17
영등포시장   사진=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의 신청 이틀째인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달 8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된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다음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이날 이뤄진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지원대상을 1차보다 확대해 시행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을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2만8000여명)도 적용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대상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개별 100만원씩 3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90만 곳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된다. 특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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