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들 모두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처음엔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 사건이라고 자평하더니,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의힘 탓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특검을 거부하고 눌러앉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첫 재판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됐다. 비록 본인의 선대위에서 일하는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은 불출석했지만, 나머지 관계자들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늘 재판에 출석한 대장동 게이트 관계자들 진술의 핵심은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기본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진행했더니 투자이익이 극대화된 것일 뿐, 배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체는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묻느냐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라는 것이 범죄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으며, 수사 진척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이재명 시장의 지시였다’는 진술이 민간 사업자들의 특혜 비리를 덮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누가 처벌받아야할 범죄자인지를 가르는 과정이 이재명 후보의 침묵으로 인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BBK 사건을 경험했다. 당시에도 대선 과정에서 BBK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고, 이명박 씨의 임기가 끝나서야 제대로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수록 의혹은 커지기만 할 것”이라며 “자신만 떳떳하다면 가장 다급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기 때문이다. 특검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씨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두고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