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시행

인천시,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시행

연령 하향 19세→18세, 기간 완화 2년→3년

기사승인 2022-01-11 11:39:33

인천시는 오는 13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조정, 주민 300명 이상 연대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 사무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중앙정부 주무 부처 장관에게, 기초단체 사무에 대해선 주민 150명 이상이 인천시장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가 진행된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군·구와 협력해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와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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