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17개월 동안 보상 없었다

용담댐 방류 피해 17개월 동안 보상 없었다

금산·옥천·영동·무주 피해 주민 동시 집회
피해대책위원회, 정부의 책임 회피로 실망감만 커져

기사승인 2022-01-12 14:12:50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포평들 '인삼밭' 현황. 영상편집=쿠키뉴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 입은 충남 금산군을 비롯한 피해 주민들이 각 지역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12일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군 피해 주민은 17개월째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를 반드시 피해보상에 포함해 보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는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문'에서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해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와 공기관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2일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결의대회' 사진=금산군.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민들은 용담댐 수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했다.
▲용담댐 하류 수해피해의 주 원인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하라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한 전체를 보상하라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 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산=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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