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올해 1조4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지원은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지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은행금리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 9100억,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 부도 위험 보호 위한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 500억,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지원에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며,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한도를 영세기업 1억,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 인천 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 원으로 정했다.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에는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지원희망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