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학원·독서실·백화점·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해제

18일부터 학원·독서실·백화점·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해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 3월부터 적용 방침 변함 없어”

기사승인 2022-01-17 11:02:20
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사진=박효상 기자

방역당국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학원 역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만큼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시켰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3월부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기대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이번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다.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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