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탁상공론에 두 번 우는 축산농가

농식품부 탁상공론에 두 번 우는 축산농가

홍문표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할 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자 文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 표본”

기사승인 2022-01-19 16:05:12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철회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최근 기습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두고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인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현실성 없는 내용을 담은 탓이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 8대 방역시설 설치 전국 의무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세부적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벌칙 규정에는 사육제한·농장폐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축산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8대 방역시설 설치 전국 의무화의 경우 대형농장에 비해 발병률이 낮은 영세농과 고령농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19일 농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40일에서 60일을 두고 처리하는 정상 입법기간을 어기고 20일만에 졸속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실제 현장에서는 8대 방역설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결국 해당 시행령에 현장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내용을 담아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탁상행정이자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은 “이해 당사자인 농가들과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입법을 예고하는 것은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자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환경규제로 축산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또 다른 규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실성 있는 방역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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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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