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경제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삼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한 점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였던만큼 이 같은 범행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 무고를 취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로 판단해 무고로 기소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