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가능 나이가 확 낮아졌다.
국회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생일이 빠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법은 피선거권 하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 가입 나이가 만 18세로 제한될 경우 실제 선거 당일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공천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발 빠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출마를 선언한 만 20세 강사빈 전 청년나우 발행인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구 ‘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이 되겠다”며 “대구를 다시 젊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16세 당원도 탄생했다. 영양고등학교 1학년 김재희군(16)은 지난 11일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11일 오후 4시 50분경 부모님과 함께 경북도당 당사를 찾아 입당원서를 제출했다”며 “법안이 통과됐지만, 당원 입당 프로그램상 아직 만18세 이하는 입력이 안된다. 17일 중앙당으로부터 이른 시일 내 관련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직접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아직 과제는 남았다. 선거비용, 정당공천 등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통화에서 “법이 출마를 보장해도 실제 청년 정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선거비용은 여전히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렵고, 조직력이 약한 청년들은 당의 공천을 받기도 어렵다.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