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짤막한 글을 게재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등을 이은 한줄 공약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개미 투자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미국 증시에 목을 매는 젊은 세대, 4050 동학개미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식양도세는) 대주주 지분 1%, 보유액 10억 이상에 매긴다. 원래는 3억 이하까지 모든 보유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려다 동학개미 저항에 미뤄졌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보유주식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 매겨진다”고 꼬집었다.
원 본부장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며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선보였다.
당시 윤 후보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