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한앤코 입장만 그대로 반영...재판장 공정성 의구심"

홍원식 회장 "한앤코 입장만 그대로 반영...재판장 공정성 의구심"

가처분 신청 패소에 "옳지 않은 결정...본질 자체 흐려져" 불복

기사승인 2022-01-27 16:55:09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쿠키뉴스 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27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진행된 가처분 두건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 회장 측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홍 회장 측은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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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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