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은 내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한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안산시 B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 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968만 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도가 체납자의 공탁금 311억 원을 압류하자 압류 이후 추심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00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또한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4000만 원을 즉시 강제 추심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