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11일 특례시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특례사무의 이양으로 대규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용인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심의기간도 2개월 가량 단축이 예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에 전방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110만 용인특례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