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회당 구매제한까지

내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회당 구매제한까지

기사승인 2022-02-12 16:38:09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쿠키뉴스DB

내일(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최근 코로나 ‘셀프 방역’ 체계가 가동되면서 ‘자가 검사 키트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진 영향이다. 

정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해 16일까지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16일 이후 남은 재고 물량은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여기에 1인당 1회 구입 가능 자가검사키트 수량도 5개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가격 또한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셀프 방역’ 체계가 가동된 이후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들어오자마자 품절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8만원이 정가인 20개 들이 자가진단키트 제품 가격이 20만원까지 치솟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가검사키트를 미리 사놓으려는 ‘사재기’ 심리와 부당한 수익을 노린 유통상의 매점매석이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판매금지, 1인당 구매제한은 물론 당장 키트가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소분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하고, 대용량 제품을 공급받은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이를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앞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면서도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온라인판매를 모두 차단하면 밀접접촉자,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의 대면 접촉 증가에 따라 감연 위험성이 더욱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 59만명, 초등학생 271만명 등 모두 330만 명으로, 학생 1명당 한 주에 2개씩 모두 5주분이 지원을 앞두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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