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밀양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02-13 21:37:08
밀양시가 경상남도와 협업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로 진행되며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맞아 지방자치의 중심을 주민으로 전환해 생활 속 자치를 지향하기 위해 시행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이번 공모에서 △옛 밀양대학교를 활용한 공간 조성 △문화도시 지정 △폴리텍 대학 개교와의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 창출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양대학교는 98년의 역사를 보유한 농업중심의 대학이었으나 지역 대학 통폐합으로 장기간 방치됐다. 

경남도는 밀양시와 함께 이번 공모에서 버려진 대학교 부지를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조성해 사회혁신 활동의 광역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밀양 소통협력 공간 조성에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20억원(국비 60억원을 포함)이 투입된다. 

국비는 지역혁신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며 지방비는 건물 설계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사례 소개 및 혁신경험 공유 △창의적인 소통 및 협의를 위한 공간 제공 △스튜디오 촬영 및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공간 제공 △지역혁신 관련 입주단체 사무 공간 제공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위한 공간 공유 등이다.

해당 공간은 민·관·산·학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생활 속 문제들을 직접 상호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핵심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밀착형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강원(춘천) △전북(전주) △대전 △제주 △충남(천안) △울산이 선정돼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 개시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지난 1차 신청기간(1.17-2.6)에 지원 대상자로 시․군에서 문자를 수신했으나 신청하지 못했거나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월14일부터 25일까지며 신청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구비해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은 시․군에서 구매품목과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 별로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경상남도가 현장노동자(청소‧경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옥선 경남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제382회 정례회)을 계기로 제안됐으며 사업장 내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에 이어 올해부터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민간부문까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청소‧경비노동자가 근로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요양병원으로 신설 시 최대 1000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최소 비율은 20%이다.

선정 시 휴게시설의 시설비, 냉‧난방기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사업주는 3월10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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