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변동성 선제적 대응…소비자 보호 강화” [2022년 금융감독 방향①] 

“금융시장 변동성 선제적 대응…소비자 보호 강화” [2022년 금융감독 방향①] 

기사승인 2022-02-14 20:38:34
쿠키뉴스DB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력한 유동성 공급으로 경제상황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 부담은 가중된 상황이다. 

특히 국내는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시장 급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장과 소통을 통해 여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전지구적 감염 확산) 이후 야기된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비은행권 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한다. 이어 대외적인 불안요소(글로글 금융시장)을 대응하기 위해 각 금융사의 외화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에만 한정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최대손실 가능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상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업에 대해서도 해외 대체투자 위험요인 및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위험지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금융사의 자율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상품 계약 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약관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별 약관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연계·제휴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관에 빅테크와 제휴 상대 금융사 간 업무·책임 범위,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는 방식이다. 

아울러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등도 개선한다.또 가계전용 장기신탁상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돕기로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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