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판정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 제도를 개선해 주택 유형별로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종부세 중과세율 판정 시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줬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에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A씨의 종부세는 849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누진 세율(0.6∼3.0%, 1.2∼6.0%)과 함께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법인에 적요오디는 단일 최고세율(3%·6%)이 적용됐다.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은도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기재부는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