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오리 사육 농가 ‘시설개선’ 비상

전남 오리 사육 농가 ‘시설개선’ 비상

농식품부 ‘비닐하우스 사육 금지’ 입법예고…전남 76% 해당

기사승인 2022-02-28 16:32:47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오리나 닭, 돼지를 기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오리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오리나 닭, 돼지를 기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오리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닭‧돼지 사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허가 농가뿐 아니라 기존 허가 농가까지 포함시켰다. 다만 기존 허가 농가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히 오리 사육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오리 사육 중에 분동을 하는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거나 장비를 구비토록 했다.

또 오리를 사육하는 상태에서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깔짚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역시 신규‧기존 허가 농가 모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다른 축종에 비해 규정이 강화된 것은 물론, 가설건축물 사육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오리 사육 농가 452 농가 중 일반건축물 축사는 107 농가로 전체의 24%에 그치고 있다. 76%인 345 농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육 농가들은 “전용 축사 건축을 위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건폐율 등 여러 문제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축사가 많아 5년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라는 개정안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닭(육계) 사육 농가의 경우 거의 모두가 패넬 형태의 일반건축물이지만, 토종닭은 사육 농가 대부분인 18 농가가 가설건축물 축사여서 역시 5년 내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개방형인 가설건축물 축사는 쥐‧새 등 외부 질병 매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가금류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해 3년마다 신고만 하면 사육이 가능하도록 기존 법령을 유지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도 강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물론, 가축 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신규 허가 농가는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악취 저감 장비와 시설은 신규 허가 및 기존 허가 농가 모두 갖추도록 했다.

역시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가축 사육시설 하단에 설치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자재와 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축산분야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올해 224억 원을 금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며, 전남도에서도 200억 원 규모의 녹색축산육성기금을 금리 1%,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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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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