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25일부터 3월2일까지 두성산업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한도 초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2월10일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의 요인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유해물질 장기노출이라는 2월24일 언론보도를 접한 당일 신속하게 사전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 추진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창원지청 관련부서 2개과가 공조해 근로감독관 7명으로 전담 감독팀을 구성했으며 장시간 근로 등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따른 근로자 건강조치 준수를 집중 감독했다.
감독 결과,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의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넘어 근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제의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지만 일부 근로자는 인가 기간 중 최대 주 81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사업장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이번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며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청은 장시간 근로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근로감독을 병행해 그간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