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안철수 손배소…“단일화에 정신적 충격”

현직 변호사, 안철수 손배소…“단일화에 정신적 충격”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총 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선관위 주관 방송 출연해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 해”

기사승인 2022-03-07 18:42:5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산림조합 앞에서 합동 유세를 펼쳤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현직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를 약속해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해 정신적 충격을 끼친 게 소송의 이유다.

이들은 안 대표가 공영선거방송을 훼손하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으며 유세 차량에서 숨진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라면서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라며 “피고는 (유세버스 사망사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는 지난 3일 윤 후보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장했던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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