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5시50분부터 투표 위한 외출 가능”

“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5시50분부터 투표 위한 외출 가능”

대기시간 최소화, 당초보다 20분 늦춰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천만원이하 벌금

기사승인 2022-03-07 21:01:43
지난 4일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오는 9일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당초 선거 목적의 외출시각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발표했지만 이보다 20분 늦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7일 선거 당일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해 당일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어촌 거주자 등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질병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격리자 등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6시 전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했던 것과 달리, 대선 당일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또 투표한 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유증상자도 마찬가지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