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사전투표 첫째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