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경남소식]

경남경찰청,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경남소식]

기사승인 2022-03-11 11:17:05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번째 금요일인 11일 저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면서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내 전 경찰서는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야간순찰팀 16명과 순찰차 8대를 동원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경의 암행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류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대선거 선거사범 총 51건 55명 단속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51건 55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일인 지난 9일까지 단속한 선거사범 51건 중 42건(42명)은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9건(13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37건, 허위사실공표 8건(8명), 유세방해 등 선거폭력 2건(2명), 기타 4건(8명) 등의 순이다.  

한편 경남도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64명을 편성하고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154일간 도경찰청을 포함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신고단계부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선거사범 수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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