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리스크 증가 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 연 20%의 법정최고금리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13일 ‘금리 환경과 가계대출 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미·러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국의 금리 상승 전망 등은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며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신용대출의 원가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 금리를 추산한 결과 시중금리가 1.5% 수준인 현재 21.6∼24.1%였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원가 금리가 최저 17.5%로 나타나 현 법정 최고금리(20%)를 밑돌기도 했지만, 카드업의 경우 최저가 32.2% 수준이었다.
시중금리가 2.0%로 오르면 저신용자에 대한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 금리는 23.1∼26.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 법정 최고금리보다 최대 6.9%p 높은 수준이다.
오 연구위원은 “대출영업의 평균 원가금리가 19%로 책정됐다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를 20%까지 낮춰도 여전히 대출공급을 계속하나, 만일 원가금리가 21%로 예상된다면 더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을 중단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대비 원가금리의 수준은 대출공급자가 특히 저신용 차주를 상대로 사업을 지속할지 또는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질 경우 저신용 계층의 민간금융 배제도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4%p 인하됐던 지난해엔 저금리 환경 속 은행의 조달 비용과 대손비용도 감소한 덕에 원가 금리도 하락하며 저신용자에 대한 민간금융 대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최고금리가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10여 년간의 금리 하락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과 같이 대출상품 평균 금리를 분기마다 재산정해 시장 상황을 최고금리에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단일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최고금리 체계에서는 유연한 대처가 다소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소외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고금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