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작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작

신보·기보 통한 특례보증 한도 상향·만기 연장 실시

기사승인 2022-03-14 12:10:0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 기보를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금융지원의 후속조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들이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 내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여기에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수출처 발굴도 돕는다.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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