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개회하는 275회 임시회에 부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추연호 의원과 박태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건이다. 위원회 제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부의됐다.
추연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태순 의원의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지난 1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차례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公印) 관련 사항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용어 정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이 안건들을 포함해 총 39건을 심의하게 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