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추진…'모든 시설 및 사업권 회수⋅손해배상 진행'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추진…'모든 시설 및 사업권 회수⋅손해배상 진행'

기사승인 2022-03-22 16:43:19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시협약 해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용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 환수 차원의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 이를 운영할 수 있는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해 20년간 운영책임을 다하기로 공모심사와 실시협약으로 약속받고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와 시설 투자비용, 운영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 


시는 사업기간 연장, 운영위원회 개최, 양사 대표 면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 주무관청으로서 갈등 중재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어 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약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원)을 전액 몰수하고, 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운영참여자의 모든 사업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시협약 해지의 사정변경에 따라 운영협약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 미완비, 콘텐츠 투자(190억원) 미이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협약은 해지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민,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협약해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며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하여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협약이행보증금(101억원)의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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