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대관을 위해선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