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했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개발이익금이 제때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받게 된다"면서 "GH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인세 부담 주체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