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각 13조원, 6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은 이달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제조업 소상공인도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반면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됐다.
여기에 금통위는 중·저신용 차주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계속 서비스업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고, 역시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사유가 없다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운용했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이들 기업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 부문 운용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만기까지 계속 지원해야 하는 지원 관리 부문에 대해선 현 대출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