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방계약법 사항 아니다'…도시개발법 적용 적법' 회신

국토부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방계약법 사항 아니다'…도시개발법 적용 적법' 회신

법원, 유권해석, 법률자문에 이어 중앙부처도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 

기사승인 2022-03-24 18:12:05
마산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서 도시개발법과 지방계약법 적용을 두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창원시 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부처에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권해석해 해양신도시 상부개발 사업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1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원질의를 창원시에 요청했다. 

시는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와 행안부에 복합개발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공모과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관원질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회신결과는 지난 21일 경남도를 통해 시로 전달됐으며 관련 내용은 24일 행정사무조사 8차 회의석상에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을 살펴보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으며 지방계약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 목적, 법률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므로 법률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토록 안내돼 왔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 역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미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창원시는 이번 중앙부처 회신내용을 두고 해양신도시 공모과정 정당성에 대해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서 각 창원지방법원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된 바 있고 법제처 유사 유권사례를 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처분 청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제1심재판부의 기각결정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이 내려진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특위가 요청한 이번 중앙부처 관원질의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회신돼 왔고 이제 더 이상 사업과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은 멈추고 시민을 위한 해양신도시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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