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호받지 못한 노인들...요양보호사 폭행 여전 ②굳게 닫힌 요양시설…욕먹고 물리는 요양보호사들 ③사각지대의 비극…‘노인-요양보호사 학대’ 악순환 끊으려면 |
코로나19로 폐쇄성이 강해진 요양시설에서 많은 노인과 요양보호사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익 보호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4만여명. 시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양보호사 숫자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178만여명(2019년 기준)의 24.7%에 불과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시설 내 집단감염이 늘면서 확진된 요양보호사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무급휴가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1명이 많게는 30여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까지 생겼다.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5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2배에 달하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 요양보호사 지원 중요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부족, 고용 불안은 결국 ‘노인 학대’와 같이 돌봄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 임정미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직원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직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사연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시설 학대 원인으로 ‘노인의 개인적 기질 및 행동(치매행동, 비협조적 자세 등)’을 가장 많이(43.3%) 꼽았다.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은 25.0%,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은 14.4%로 순이었다.
노인 돌봄 중 발생하는 상황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대게 50대 이상 여성이고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 돌봄 노인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 넓은 의미로 의료인이지만 사소한 일 취급 당하는 게 현실이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미비,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고시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뽑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는 “국가고시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뽑았다면 관리를 해야 한다. 자격증 발급만 남발해선 안 된다”며 “운전면허증도 갱신을 통해 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사를 하지 않나. 돌봄을 받는 노인이 나이 들 듯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교육기관에서 받는 현장 실습도 멈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선 시험 과목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무 경험을 대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설 내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해도 폐쇄적인 집단 문화 때문에 드러나지 학대들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사연은 시설 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원회, 학대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도·관리·교육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학대 직원의 취업 제한이 현실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보완하는 등 학대 발생 시설에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