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만든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120억원에 이르고, 투자운용 금액만 700억원이 넘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피트레이딩(CTS) 판매업자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와 증권사 직원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CTS는 리더트레이더 계좌와 고객 계좌를 연동시켜 리더트레이더가 주식거래를 하면 연동된 고객 계좌에서 동일한 내용의 주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CTS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CTS라면 모두 불법이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CTS 프로그램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5000여명의 고객에게 투자금 723억원을 받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당들은 리더트레이더가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인 상위 1% 리더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4000여명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까지 압수수색 및 사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A씨를 구속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4월 C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 주식 22만5798주를 8787회에 걸쳐 고가 매수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비대면 영업방식의 특성상 리더트레이더의 존재, 경력, 자격 등 계약 중요 부분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투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범행까지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CTS 프로그램 사기는 주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상화폐를 비롯해 스포츠 도박 등에서도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7.4%(17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 39.2%(4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31.7%(38건) ▲미등록 투자일임 23.5%(28건) ▲무인가 투자중개 3.3%(4건) 미신고 유샅자자문업 2.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 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금감원과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