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000㎡ 미만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이다.
시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동별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약 90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사시행 후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등을 시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의무 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미실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양주=이병훈 기자 cool10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