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내주는 청년도약계좌?…“정확한 상품설계 필요”

부모가 내주는 청년도약계좌?…“정확한 상품설계 필요”

청년희망적금 당시 불거진 ‘꼼수’ 논란, 도약계좌서도 이어져

기사승인 2022-03-29 15:46:50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10년 납입 시 최대 1억원을 만들어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가 연일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만 본인이 하고 매달 적립하는 금액은 부모님이 내는 등의 ‘꼼수’가 청년도약계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러시아 제재·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돕기 위해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의 개설 문제도 다뤄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청년 공약이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이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최대 40만원)해 매월 7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상품이다.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장기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가능하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소식에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일어났던 ‘꼼수’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기록과 나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이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희망적금의 유지조건이 충족되기 때문. 이를 악용해 가입 후 부모님이 대신 적금 납입금을 내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 측에서 밝힌 정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도 마찬가지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 자신의 소득, 연령 기준을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부모님의 자산 여부를 따져 국가 지원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일회성 상품이면서 국가 지원 규모도 청년도약계좌 대비 크지 않은 만큼 ‘꼼수’ 논란이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청년도약통장은 다르다”며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신중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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