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역 동부광장 방면 평화로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 활동을 벌였다(사진).
이날 안개등 및 등화장치 등 임의개조 여부, 불법 부착물, 번호판 훼손, 소음측정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번호판 관리 소홀 12건, 등화 고장 및 LED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23건, 소음기 등의 임의구조변경 11건 등 총 52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다발지역 등을 임의 선정해 매달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이륜차의 운행량이 많아진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